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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46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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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4
    • ○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제40조제7항제10호)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 추가 아.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제8조제11항제8호)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2020-07-15
    • 박물관  餅博物館 고인돌공원 支石墓公園 4.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일본어 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예) 삼성미술관리움 サムスン美術館リウム       한국타이어 ハンコックタイヤ 제7조(문화재명) ‘문화재명’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 명칭을 말한다. ① 문화재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② 문화재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③ 문화재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도로명’이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행정 구역’이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한다. ① 영어 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의 제5조제5호 및 도로명주소 업무편람(2017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호) 2020-07-03
    •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국어책임관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국어문화원 관련 사항 국어문화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1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수어교육원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육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21호, 2020. 6. 4. 시행) 2020-06-08
    •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료”란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화운동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 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2.“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자료의 구입) ① 장관은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20호, 2020.6.9.시행) 2020-06-03
    •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다. 국립국어원 라. 해외문화홍보원 마. 국립민속박물관 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 국립한글박물관 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자. 국립장애인도서관 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현황 2020-05-25
    • 2019 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총 계 316,083 501,148 185,065 58.5 □ 일반회계 113,158 228,708 115,550 102.1 ㅇ 지역문화 진흥 7,407 19,357 11,950 161.3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788 3,273 △515 △13.6 ㅇ 국민문화활동 지원 17,730 17,719 △11 △0.1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776 순증 순증 ㅇ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38,127 139,440 101,313 265.7 ㅇ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6,123 5,546 △577 △9.4 ㅇ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630 567 △63 △10.0 ㅇ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지원 7,931 7,649 △282 △3.6 ㅇ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1,422 34,381 2,959 9.4 □ 균특회계 202,925 272,440 69,515 34.3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69,107 236,690 67,583 40.0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지역지원) 302 787 485 160.6 ㅇ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역자율) 3,900 8,054 4,154 106.5 ㅇ 지역문화행사 지원(지역자율) 17,473 16,830 △643 △3.7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4,893 6,379 1,486 30.4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1 20 △1 △4.8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6,359 1,88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현황 2020-05-25
    • 625 631 6 (내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66 479 13 (내내) 국립한글박물관 570 569 △1 (내내)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1,850 1,880 30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720 720 - -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환경 조성(의재미술관) - 1,000 1,000 순증 2135-300 지역문화 진흥 19,357 11,657 △7,700 △39.8 -지역문화역량강화 2,491 2,491 - - (내내) 지역문화재단역량강화 300 300 - (내내) 문화의 달 행사 지원 300 300 - (내내)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100 100 - (내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1,528 1,528 - (내내) 지역문화진흥 정책기반 조성 263 263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6,700 4,500 △2,200 △32.8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1,866 2,066 200 10.7 -생활문화활성화 1,150 1,150 - - (내내) 생활문화센터활성화 650 650 - (내내)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 지원 500 500 - -문화적 도시재생 5,700 - △5,700 ‘문화도시 조성’으로 이관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100 100 - -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500 500 - -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 850 850 - - 2135-30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273 2,773 △500 △15.3 2135-30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분야 확대 운영 및 공연예술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9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전문인력 육성 연 1,100여명 / 일자리 지원 연 6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등 지정 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0-05-22
    • 시각이미지 개선,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지원, 구서울역사 복합 문화공간운영지원, 공간및건축문화진흥지원, 국립디자인 박물관콘텐츠수집및아카이브구축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위탁사업/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정률, 50%)/광주광역시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지원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공공디자인포럼및교육)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전시)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PAGE:21 - 21 - 3.추진 일정 ㅇ보조사업계획검토및승인,위탁사업계약절차진행 : 2020년 1 ~ 2월 ㅇ국고보조금교부,위탁사업계약체결및사업추진 : 2020년 1 ~ 12월 사 업 명 2020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3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좋은장소만들기시범 프로젝트)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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